웹젠의 모바일 RPG 'R2M'이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M'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웹젠은 1심 재판부가 주된 쟁점이었던 엔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는 이유로 '표절 인정'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R2M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웹젠의 입장 표명
20일 업계에 따르면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 본부장은 지난 18일 R2M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R2M 개발 및 사업 담당자들은 이후 원활한 게임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웹젠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으며 항소심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8일 오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을 진행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의 게임 R2M이 자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웹젠에 11억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피고(웹젠)가 원고(엔씨소프트)에게 11억원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게임 업계 종사자들의 시선
위의 1심 판례를 두고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게임 업계 현업 개발자들도 많은 반응이 보입니다.
"처음 출시할 때부터 리소스만 다르고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냐", "리니지라이크류 게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봐야 한다.", "웹젠의 다음 뮤 시리즈는 이름이 어떻게 될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웹젠을 옹호하는 의견은 쉽게 보기 힘든 모습을 보이는 만큼 1심의 판결을 뒤집기 힘들지 않을까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R2M 소속 개발자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